가정용품 규제법
가정용품 규제법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정용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대상 제품과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정의와 개요
가정용품 규제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의류와 침구 등을 포함한 가정용품에 대해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유해 물질의 함유를 규제하는 일본의 법률입니다.
이것은 원단이나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는 법규제로, 임의 인증과는 목적과 운용이 다릅니다.
대상과 기준의 생각 방식
규제 대상이 되는 가정용품, 물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제품의 용도와 착용자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섬유제품에서는 영유아용 제품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등에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원단만이 아니라 염색, 프린트, 수지 가공, 접착제, 부속품 등 완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영향을 주는 공정·자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단이 적합하더라도 후가공이나 봉제 후 2차가공에 의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지
- 판매처인 일본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 제품 구분에 대응하는 대상 물질과 기준은 무엇인지
- 완제품 또는 필요한 구성 부자재에서 확인되었는지
원단 조달과 제품 제작에서의 확인
기획 단계에서 용도, 대상 연령, 직접 피부에 닿는 부위인지 여부, 판매 국가를 사양서에 명기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원단·가공·프린트·부자재의 조달처에 대상 물질의 관리 상황, 시험 성적서의 유무,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시험 성적서를 받을 때는 시료명, 시험 대상, 시험 방법, 결과, 발행일, 로트와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다른 색상, 다른 로트, 가공 변경품, 제품 세탁 후에는 같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생산에서는 원료 공급자, 염색 공장, 프린트 공장, 봉제 공장 사이에서 요구 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 개시 후가 아니라 소재 선정과 가공 지정 시점에 관리 조건을 합의해 두면 확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시와 증명서의 주의점
이 법률에 대한 적합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일률적인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경우에도 법정 표시, 임의 표시, 거래처용 관리 자료를 혼동하지 말고 근거가 되는 시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표시는 섬유의 구성이나 취급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표시이며, 가정용품 규제법에 대한 적합 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또한 제3자 인증이나 해외 규제에 대한 적합 증명도 일본 법령상 대상 품목·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슷한 용어와의 차이
포름알데히드는 규제나 품질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이름이며, 가정용품 규제법은 그러한 물질을 포함한 가정용품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아조 염료도 염료군의 명칭일 뿐, 법률명은 아닙니다.
OEKO-TEX, GOTS, GRS 등은 제품 안전이나 환경·원료 등에 관한 임의의 인증·기준입니다. 한편 가정용품 규제법은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상 가정용품과 관련된 법규제로, 확인해야 할 대상, 근거 서류, 책임의 생각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용품 규제법은 원단 단독에도 적용되나요.
원단으로 유통되는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가정용품으로 판매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의류용 원단은 완제품의 용도, 대상 연령, 피부 접촉 상황, 후가공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완제품으로도 관리합니다.
원단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완제품 확인은 불필요한가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성적서는 시료, 색상, 로트, 시험 대상 및 시험 시점이 제품 사양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린트, 가공, 부속품, 제품 세탁 등이 더해질 경우에는 완제품 또는 추가 공정을 포함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인증을 취득한 소재는 가정용품 규제법에 적합한가요.
해외 인증이나 임의 인증의 취득만으로 일본의 가정용품 규제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증의 대상 물질, 대상 부위, 시험 방법, 기준값, 증명서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 구분에 필요한 확인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